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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수령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택배 등을 통해 물건을 받게 됩니다.

택배는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 내에 운송물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 조회는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운송장번호(등기번호)를 입력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물품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택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택배"란?
택배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2조제1항].
운송물의 인도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도 예정일이 기재된 경우
택배 회사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4조제1항제1호).
택배 회사는 보내는 사람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 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4조제2항).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택배 회사는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 내에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4조제1항제2호).
배송 조회 방법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운송장번호(등기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물품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송장 번호는 물품을 보내실 때 받은 운송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123-4567-890”이라면 “123456789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물품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송장번호나 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재 시 대리인이 택배를 받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인 통지 의무
택배 회사는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5조제1항).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받는 사람의 요청시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받는 사람에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5조제2항).

소비자와 협의 하에 특정장소에 두고 간 택배물품이 분실된 경우

 

Q.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하여, 택배기사로부터 배송차 연락을 받았으나 집에 있지 않아 택배기사와 협의 하에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보니 택배물건이 없어 문의했으나,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측에 분실에 따른 책임 물을 수 있는지요?

 

 

A.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참조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 그 밖에 택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택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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