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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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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검역·감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구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감염병 감시라고 합니다.
소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독의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 기준방법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함)를 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전단·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5·6).
※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후단).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해당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위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본문).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단서).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소독업무 위탁 및 대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게 감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독업무 종사자에게도 소독에 관한 교육(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항).
※ 위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소독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6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3항).
소독해야 할 시설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함)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6.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6의2.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

 

9.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검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의 대상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대한 사항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 출입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6조제1항, 「검역법 시행령」 제2조「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운송수단 및 다음의 화물(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 제외)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다음의 사유로 위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
√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을 위한 사유
√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사유
검역 장소 및 시각
검역 장소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1항).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2항 단서,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위 검역조사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3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또는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검역 시각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1조제2항 본문).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역조치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2조제5호 및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다음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 검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출입국검역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감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염병 감시의 개념
"감염병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감염병병원체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2).
감시의 목적은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는 것입니다(질병관리청, 『2024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9면 참조).
감염병 감시체계
감염병 감시체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4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9면 및 11면 참조).

구분

내용

전수감시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군의관)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

 

√ 제1급~제3급감염병

표본감시

(Sentinel Surveillance)

√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해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 제4급감염병

보완감시

(Supplementary Surveillance)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법정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 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인플루엔자: 다음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 보건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제4급감염병 중 기생충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 다음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 기생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4급감염병(인플루엔자 및 기생충감염병은 제외): 다음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 제4급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제8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감염병 감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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