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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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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예방접종

    조회수: 9081건   추천수: 3032건

  •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 기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 필수 예방접종
    - 필수 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임시 예방접종
    - 임시 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예방접종
    - 기타 예방접종은 국가지원 대상 외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며, 결핵(BCG, 경피접종),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수막구균, 대상포진 등이 기타 예방접종에 해당합니다.
    ※ 예방접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nip.kdc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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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예방 > 개인의 감염병 예방방법 >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방법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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