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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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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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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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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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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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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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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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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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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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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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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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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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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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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2017.03.20비영리 사단법인에서 근무중입니다. 매년 총회를 개최하며 관련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등기 변경 및 정관 변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보고후에는 구청에서 확인 공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운영 보고라는 것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사실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정관 확인을 해주는 구청이 주무관청이라 갈음해도 되는 건지요? 법인의 운영 보고도 했었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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