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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비영리사단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의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조).
※ "주된 사무소"란 법인의 최고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주소의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기사항
"법인의 주소"는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사항입니다(「민법」 제49조).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주소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률효과
「민법」 그 밖의 법률은 주소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제의 장소(「민법」 제467조)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국제사법」 제2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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