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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불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행정소송의 불복
  • www.easylaw.go.kr 행정소송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불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법원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로서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다만,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 받기 전에도 제기 가능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및 제396조제1항 참조
  • www.easylaw.go.kr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에만 제기 가능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제423조 참조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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