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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소
상소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라고 하고, 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고 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제396조제1항).
상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3조).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판결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4조).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재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사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재심원고·재심피고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56조).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추인한 때에는 제외됩니다.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제3자의 재심청구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1조제1항).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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