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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10.28, 선고, 96누1442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10.28, 선고, 96누1442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당사자의 주장 없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달리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다투지는 아니하였지만 기록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제소단계에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1]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5.4.28, 선고, 95누627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5.4.28, 선고, 95누627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라. 행정소송에서 당사자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라.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하거나 재판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가압류무효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가압류무효확인
판시사항 라. 직권심리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법의와 법원의 석명권의 한계
판결요지 라.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법원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무효
사건명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무효
판시사항 선거무효소송에서 후보자의 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알고서도 묵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자)
판결요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후보자 등의 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서도 묵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72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72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항고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누9299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등
사건명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누9299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등
판시사항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주세등과세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주세등과세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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