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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소유권확인
사건명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소유권확인
판시사항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판결요지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에서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손실보상청구권은 개정 특조법 제2조 소정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9.4, 선고, 99두110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1.9.4, 선고, 99두110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요지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조례무효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조례무효확인
판시사항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
판결요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구「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 공유토지분할무효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 공유토지분할무효확인
판시사항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정한 특별 절차에 의하여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 5. 8. 법률 제3811호로 제정, 1991. 12. 31. 실효)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는 같은 법이 정한 특수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재결취소소송에 있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행정심판법」 제39조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재결에 대하여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등
사건명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등
판시사항 가.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제도의 취지
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건축허가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건축허가취소
판시사항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누9292 판결 연금수혜대상자확인등
사건명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누9292 판결 연금수혜대상자확인등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공상자로 인정받아 연금수혜혜택을 누리다가 행정청의 제적처분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후 연금수혜대상자임의 확인과 미지급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ㆍ입증책임
판결요지 종래 전공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연금수혜의 혜택을 받아오던 원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공상자가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하여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적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전공상자임이 틀림없고 위 제적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 수혜대상자임의 확인과 그간의 미지급연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청구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전공상자이고 연금수혜대상자임에 틀림없다는 주장ㆍ입증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를 연금수혜대상자에서 제외시킨 제적처분(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누4266 판결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누4266 판결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판시사항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3014 판결 불기소처분위법무효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3014 판결 불기소처분위법무효확인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청장이 한 재항고기각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항고 및 재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 바, 위와 같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쟁송절차인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총장이 한 재항고각하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4440 판결 훈장종류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4440 판결 훈장종류확인
판시사항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국가)
판결요지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이 소 청구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 등 예우를 받는 데에 필요한 훈격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더라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3.9, 선고, 80누105 판결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2.3.9, 선고, 80누105 판결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판시사항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이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가(적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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