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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www.easylaw.go.kr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행정심판 청구기간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www.easylaw.go.kr 행정심판 청구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 www.easylaw.go.kr 천재ㆍ지변 등이나 불가항력의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국내: 14일 이내 / 국외: 30일 이내 신청 가능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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