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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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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행정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청의 의미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
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이주대책 대상자선정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집니다.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 또는 법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 법원장의 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 등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집니다.
권한의 승계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행정청은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을 가리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처분의 의미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란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인 국민 또는 그 밖에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참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권력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예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예시
< 출처 : 행정심판포털 >
부작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작위의 의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부작위의 성립요건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는 자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는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무응답한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 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9조).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상 의무에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1. 2. 11. 선고 90누5825 판결).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66 판결).
예외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외사항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2항).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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