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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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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부제

    조회수: 20794건   추천수: 3982건

  • 개인택시 옆에 보면 가, 나, 다 같은 글자가 있던데요. 이런 글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개인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개인택시운행을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부제
    ☞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 다만, 관할관청은 경형·소형, 고급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택시부제를 해제할 수 있고,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해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는 시·도별로 3부제, 4부제 등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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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 운행 >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 승객 태우기

관련법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1항·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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