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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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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전: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조회수: 11640건   추천수: 3370건

  • 개인택시차량 외부에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기준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택시 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운전 준비 > 차량구입 등 > 차량구입 및 택시외관 갖추기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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