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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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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주식회사 설립: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HOT!

    조회수: 26627건   추천수: 4086건

  •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방법 중에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으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립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발기설립이라 하고, 주식의 일부는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는 것을 모집설립이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립하려면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① 발기설립과 ②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주식의 인수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인수 방식

    단순한 서면주의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납입의 해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실권절차가 있음

    창립총회

    불필요

    필요

    기관구성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변태설립사항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식회사 설립 > 회사제도 이해하기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개념

관련법령

「상법」 제293조, 제295조, 제301조, 제302조, 제303조 제308조

  • 사업 : 주식회사 설립: 미성년자의 주식회사 설립

    조회수: 15661건   추천수: 4316건

  • 개인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회사에 만화형태의 캐릭터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17세의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어떻게 설립하는 건가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 하며,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만 있다면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개념 및 발기인의 자격요건
    ☞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식회사 설립 > 회사제도 이해하기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 설립 > 주식회사 설립준비 > 발기인 구성하기 >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관련법령

「민법」 제5조「상법」 제28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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