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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임산부:
미숙아 지원
조회수: 6483건 추천수: 18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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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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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일 것2.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범위 및 내용☞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하여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2.0kg
2.5kg이상 37주 미만
2.0kg 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금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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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보건복지부, “2017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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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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