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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에 따라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보충식품(6종)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합니다.
※ 아래의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44 ~ 105 쪽을 참고하였습니다.




1. 대상자 분류 :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
2. 거주 기준 : 사업 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여야 합니다.
3.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함
※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4.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 영양위험요인을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구분 |
자격기간 |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
생후 만 1세~만 6세 미만(72개월 미만) |
임산부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뷰 |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① 영양교육 및 상담

② 보충식품 공급

③ 영양평가

※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및 「2019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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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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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