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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아직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배상까지 오래 걸린다는데, 빠르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범죄피해자 3. 형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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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아직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배상까지 오래 걸린다는데, 빠르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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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형사사건의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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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위 1. 및 2.의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위 1.에서 3.까지에 준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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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사조정 절차(2)
관련자료의 제출: 당사자는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기일 전날까지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진행: 형사조정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형사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종료: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형사조정 결정문을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담당검사에게 회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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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사조정 종료(1): 형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해당 사건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건구분: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및 송치된 고소사건, 형사조정 결과: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등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사건처리방법: 각하(공소권없음 처분대상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구분: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및 송치된 고소사건, 형사조정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건처리방법: 수사 진행(처벌 시 감경할 수 있음)
사건구분: 일반형사사건(고소사건 제외), 형사조정 결과: 합의서 또는 처벌 불원서가 작성된 경우, 사건처리방법: 종국처분
사건구분: 일반형사사건(고소사건 제외), 형사조정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건처리방법: 수사 진행(처벌 시 감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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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사조정 종료(2):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건구분: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형사조정 결과: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이 명백하거나 피고소인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 사건처리방법: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사건구분: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형사조정 결과: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건처리방법: 수사 진행
사건구분: 송치된 고소사건 및 일반형사사건(고소사건 제외), 형사조정 결과: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건처리방법: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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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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