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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휴직 등
근로자나 그 가족이 암 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을 위해 휴직이 필요할 때에는 가족돌봄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그 가족이 암 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을 위해 휴직이 필요할 때에는 간병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병가의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돌봄휴직 사용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1.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제외)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1호 전단).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1호 후단).
근로자의 병가 사용
취업규칙 등 직장 내부의 복무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간병휴직 또는 병가의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무원의 간병휴직 사용
공무원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본문, 규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본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 다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 규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서).
공무원의 병가 사용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전단).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다만,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에서 뺍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5항 본문).
※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5항 단서).
※ 지방공무원의 병가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과 유사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제58조제2호다목,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제7호).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신청 방법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전단).
※ 그 밖에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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