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암의 예방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암의 예방이 필요 합니다.

국가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여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암의 예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암 예방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만 명 이상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7만 명 이상의 사람이 암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따라서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암의 예방이 필요 합니다(「암관리법」 제1조).
※ 암 예방의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포함하는 전 국민이며, 실제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진행 중인 암 환자의 경우도 이차적인 암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암검진
국가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1조제1항).
일반적인 암의 원인
아직도 암의 많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인 암의 원인을 알고 이러한 위험을 피하는 것도 암의 예방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 및 미국 국립암협회에서 밝힌 암의 원인은 흡연, 만성 감염, 음식, 직업, 유전, 생식요인 및 호르몬, 음주, 환경오염, 방사선 등입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우리나라 암 발생의 2/3를 차지하는 주요 호발암의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위암

식생활(짠 음식, 탄 음식, 질산염 등),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폐암

흡연, 직업력(비소, 석면 등), 대기오염

간암

간염바이러스(B형, C형), 간경변증, 아플라톡신

대장암

유전적 요인, 고지방식, 저식이섬유 섭취

유방암

유전적 요인, 고지방식, 여성호르몬, 비만

자궁경부암

인유두종바이러스, 성관계

일반적인 증상
암으로 인해 나타나는 징후와 증상은 암의 종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양합니다. 암이 몸의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된다면 징후와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암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변비처럼 장기 내강을 막아서 생기는 증세가 있고, 췌장암과 담도암처럼 담관을 막아 황달 등의 징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폐암 등은 기관지를 자극하여 기침을 유발합니다. 또한, 암이 신경, 혈관을 누르거나, 뼈 등으로 전이가 생긴 경우는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처럼 암의 성장으로 조직에서 출혈을 하는 경우 혈변과 빈혈, 폐암은 객혈, 방광암에서는 혈뇨 등이 생기게 됩니다.
암은 또한 체중감소, 발열, 피로, 전신쇠약, 식욕저하 등의 전신적인 증세를 만듭니다. 이는 암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며 신체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암은 여러 면역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 그 밖에 암의 종류별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의 예방 수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 암 예방 수칙
암은 개인의 건강 생활 실천과 국가의 지원을 통해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밝힌 국민 암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암 예방의 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암 예방의 날
암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여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암관리법」 제4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