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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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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의의
-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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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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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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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혜택
- 주택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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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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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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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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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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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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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노인복지주택 현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법규에 의한 공고사항>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던데, 주택의 가격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가격은 가입신청일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등)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거나 보증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19. 9. 2. 발령, 2019. 9. 6. 시행) 제30조제1항].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가격의 가격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가입-가입방법-가입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2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로 세를 줬습니다. 이런 상가주택으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상가부분은 월세(단,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를 놓거나 직접 자영업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 주택연금 홍보관, 주택연금 소식지 2014(봄호)]




√ 주택 소유여부는 담보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8.가).

√ 공사는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과 일치하는지와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담보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8.나).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중인 주택
√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주택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계약(임차권등기 포함)중인 주택



Q. 세입자가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임차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종신혼합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개별인출금으로 임대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 이용 중에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는 할 수 없습니다.
종신혼합방식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지급-지급방식 및 지급금액-지급방식>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의 개념, 범위 및 활용용도 등 인출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지급-지급방식 및 지급금액-지급방식>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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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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