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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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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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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개념
- 중견기업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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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중견기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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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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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확인제도
- 중견기업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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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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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 중견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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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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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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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제도
조회수: 5414건 추천수: 17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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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견기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중견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간단히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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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 및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 신청☞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하 “확인서”라 함)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은 확인결과 중견기업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부터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을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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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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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취소
조회수: 5821건 추천수: 18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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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판정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계속 진행 중이던 인수합병 절차가 완료되면서 중견기업 요건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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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판정기준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발급 받은 중견기업 확인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취소☞ 중견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중견기업 판정기준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즉시 확인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기존에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견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즉시 확인을 취소하고, 이 경우 확인의 취소는 유효기간 개시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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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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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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