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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판진행 중에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 종래에는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절차를 독립하여 진행할 수 있었으나, 2001. 2. 3. 개정법에서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무효심판에서 정정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별도의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36조 제1항 단서).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심판
      • 정부기관 : 특허청
      • 담당부서 :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8389)
    • 정정심판이란 무엇이며, 청구인 및 청구기간, 정정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정정심판이란 특허권 등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자가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청구인

      - 정정심판은 특허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정의 범위(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4)

       - 특허청구범위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또는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일 것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일 것

       -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닐 것

       - 정정후에 특허청구범위는 출원시 독립해서 특허받을 수 있을 것

       

      청구기간

       - 정정심판은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 특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가능하며, 청구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정심판은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실용신안기술평가 포함)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취소결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가 취소되거나 무효심판 의하여 모든 청구항에 대해 무효가 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심판
      • 정부기관 : 특허청
      • 담당부서 :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8389)
    •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한정됩니다. 2006. 10. 1일 부터 특허이의신청이 무효심판으로 통합되면서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그 이후 무효심판은 불필요한 심판의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심판
      • 정부기관 : 특허청
      • 담당부서 :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8389)
    • 특허 무효심판 진행 중에도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등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까?
    •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인 특허권자는 심판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간내 또는 직권심리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한 1)특허청구범위의 감축 2)오기의 정정 3)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의2).

       

      • 콘텐츠 분류 : 심판
      • 정부기관 : 특허청
      • 담당부서 :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838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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