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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심판청구 이해관계인】
사건명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심판청구 이해관계인】
판시사항 [1]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2] 명칭이 “수문권양기”인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의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사업자 소재지에서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명칭이 “수문권양기”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되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평택시 청북면 (이하 생략), 사업종류를 제조업 등, 사업종목을 수문관련제품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업으로서 명칭을 “수문권양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0552713호)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무효심판에 관한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이거나 심판청구인의 무효심판에 관한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심결취소소송】
사건명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심결취소소송】
판시사항 [1]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2] 특허심판 단계에서 하지 않았던 주장이라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이를 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2] 특허심판단계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심판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이를 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후92 판결 【권리범위확인】
사건명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후92 판결 【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기능적 표현인 ‘폐축산투입수단’이라는 용어를 그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제한 해석함으로써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구성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후218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2766 판결 【권리범위확인】
사건명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2766 판결 【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순차 등록된 특허권 사이에 제기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확인대상발명이 적극적으로 등록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인바,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나, 후등록 특허권자가 선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 특허권자 스스로가 자신의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부인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타인의 등록된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후19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후37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 【특허무효심판】
사건명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 【특허무효심판】
판시사항 [1]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정만으로 그 회사의 당사자능력이 상실되거나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기준
판결요지 [1] 당해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회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에 그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청산종결의 등기 당시 계속중인 소송은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로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특허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정만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상실된다거나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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