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특허제도 일반
-
- 특허제도 개관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
- 출원 전 확인사항
-
- 특허출원 절차
-
- 특허 심사 알아보기
-
- 특허등록 신청하기
-
- 특허료 등
- 특허권의 분쟁
-
- 특허권의 침해
-
- 특허심판제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정보통신/기술 :
특허권:
특허출원
조회수: 11292건 추천수: 3081건
-
- 13살 초등학생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미성년자도 해당 발명에 대하여 직접 특허등록을 위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
특허의 출원인은 법정요건을 갖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출원”이란 특허(特許)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承繼人)이 특허를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인의 법정요건☞ 정당한 발명자일 것☞ 행위능력이 있을 것-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어야 합니다(다만,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함).-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아닐 것-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