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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특허권: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 HOT! 추천

    조회수: 30597건   추천수: 7379건

  • 제가 발명한 기술을 특허등록을 하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외에 “실용신안”이란 것도 있던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입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서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 보호대상의 차이
    ☞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용신안법」의 주요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다릅니다. 그리고 특허는 물건(물품, 물질)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 권리의 존속기간의 차이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0년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 출원 및 심사절차에서의 차이
    ☞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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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특허권 > 특허제도 일반 > 특허제도 개관 > 특허등록의 요건

관련법령

「특허법」 제2조제1호, 제3호, 제42조제2항, 제59조 제88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 제3호, 제8조제2항, 제12조 제22조제1항

  • 정보통신/기술 : 특허권: 특허의 요건 HOT!

    조회수: 19999건   추천수: 3299건

  • 가구집기를 만들다가 실생활에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가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 가구를 보고 따라 만들고 있어서 저의 특허권을 등록하고 싶은데요. 특허는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특허등록을 위한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②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발명일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신규성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되었거나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보성
    ☞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
    ☞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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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 특허제도 일반 > 특허제도 개관 > 특허등록의 요건

관련법령

「특허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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