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택
2017.01.03
68세입니다
2015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3회 받고 다른 회사로 입사했읍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종전에 받지못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고언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1.0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직급여 수급대상 인정여부 및 종전 미수령한 구직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