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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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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02. 구직급여 수급신청
  • Q.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구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신청∙지급
①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구직신청 하기
  • 구직급여 신청∙지급
② 수급자격 인정신청
내용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 신청
방법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가능
  • ③ 수급자격 인정결정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예외있음).
인정요건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구직급여 신청∙지급
④ 구직급여 지급
급여지급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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