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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경우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할 수 있나요?

  • 청소년유해환경 4.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금지
  • 질문: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경우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할 수 있나요?
  • 답변: 청소년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②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다만,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의 경우에는 부모님 등의 친권자를 동반하더라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단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청소년유해환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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