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이사를 할 때는 먼저 이사방법을 결정하고 2 ~ 3개 이사업체의 견적을 받아 이사비용을 산출해 본 후 이에 맞추어 허가받은 이사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사화물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사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사화물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
내용 |
일반이사 |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업체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 |
포장이사 |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이사업체에게 의뢰하여 이사업체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 |
보관이사 |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업체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 |













구분 |
내용 |
일반이사 |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
포장이사 |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
보관이사 |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







※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및 법원을 통한 해결 등 이사관련 분쟁의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비자분쟁해결,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및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사갈 때 대형쓰레기 처리 방법
대형생활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재활용센터(http://www.edtd.co.kr)에 연락하면 무상으로 수거해 가며, 원형 보존 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m 이상 가전제품 또한 무상으로 수거가능합니다.
재활용이 힘든 품목들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배출신고 및 수수료를 납부해 처리하면 됩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