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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세탁소 운영자: 세탁소 폐업

    조회수: 15759건   추천수: 3815건

  •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 전 부가가치세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 세탁소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세탁소 운영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서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폐업 전 세금의 완납
    ☞ 세탁소 운영자는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폐업 전에 부가가치세도 모두 완납을 해야 합니다.
    ☞ 폐업 시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폐업과 관련해 소득세 확정신고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세탁소 운영자 > 세탁소 폐업 > 폐업신고 > 폐업신고절차

관련법령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지 제5호의2서식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창업 : 세탁소 운영자: 폐업 후 세탁물의 처리

    조회수: 11307건   추천수: 3651건

  • 세탁소를 하다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폐업일과 함께 세탁물을 회수해갈 기간을 공지해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소비자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회수해가지 않는 세탁물의 처리
    ☞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세탁소 운영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는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②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따라서, 폐업이 결정되면 최대한의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도록 공지하고, 찾아가는 고객에게는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 추후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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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세탁소 운영자 > 세탁소 폐업 > 폐업신고 > 폐업신고절차

관련법령

「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 및 제11조제1항ㆍ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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