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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탁물을 회수일에 찾으러 오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
  • www.easylaw.go.kr Q.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탁물을 회수일에 찾으러 오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A.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일에 찾아 가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세탁물을 인수할 때 합의한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세탁업표준약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관 이해하기 세탁소 운영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세탁소 운영자는 약관을 사용할 경우 약관을 설명하고 고객들이 열람하기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약관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세탁업표준약관에서는 회수해 가지 않은 세탁물에 대해서 세탁소 영업자가 회수 통지를 하고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고객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탁소 영업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더 알아보기 세탁소 영업자의 인수증 교부 세탁업표준약관에서는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기준 기타 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탁소 운영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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