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목차
하위 메뉴
- 세탁소 창업 준비
-
- 창업형태 선택
-
- 점포준비
- 세탁소 개업
-
- 영업신고 등
-
- 개업
- 세탁소 운영
-
- 매장운영 및 고객관리
-
- 고객과의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 세금의 납부
- 세탁소 폐업
-
- 폐업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창업 :
세탁소 운영자:
영업신고가 가능한 세탁소의 범위
조회수: 6891건 추천수: 2250건
-
- 주상복합 건물 내 오피스텔에서 미싱 1대, 다림판 2대, 스팀보일러, 건조기를 갖추고 같은 건물 내 입주민을 상대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오피스텔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인데, 세탁소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영업신고가 가능한 세탁소의 범위☞“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세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법령해석례, 「공중위생영업(세탁업)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연도미상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