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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령해석례, 「공중위생영업(세탁업)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연도미상
안건명   법령해석례, 「공중위생영업(세탁업)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연도미상
질의 주상복합 건물 내 오피스텔에서 미싱1대, 다림판2대, 스팀보일러(30kg/hr), 건조기(용량 : 약10kg)를 갖추고 동 건물 내 입주민을 상대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동 장소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음.

상기업소의 영업형태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라는 세탁업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상기업소의 영업형태는 세탁물을 수집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위탁 처리 후 소비자에게 수거·배달하여 주며, 동 장소에서는 세탁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는 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탁업의 영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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