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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교육지원
안건명   교육지원
질의 〔1〕 교육보호를 받아 대학에 다니는 경우 총 수학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공납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휴학할 경우 복학한 후에 다시 공납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 교육보호를 받아 전문대를 졸업한 후에 다시 일반 대학에 진학할 경우 공납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4〕 교육지원 혜택을 받고 있던 1993. 12. 이전 보호대상자 자녀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교육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년 동안만 공납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년(8학기)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휴학하여 복학한 경우에도 재학 기간(8학기, 의대 등은 12학기) 계속 공납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문대를 졸업한 후 일반 대학에 편입학할 경우 나머지 2년(의대 등은 4년)만 공납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제 전문대 졸업자가 졸업 후 일반 대학에 편입학할 경우는 나머지 1년(의대 등은 3년)만 공납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의 경우에는 계속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통일부, 출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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