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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사회로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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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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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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