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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려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장려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려금의 지급사유
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1.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2.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장려금의 신청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위의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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