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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북한이탈주민: 피해자보호명령

    조회수: 10264건   추천수: 3541건

  • 북한에 부인을 두고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남한에서 새출발을 하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부인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청구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 이혼청구의 당사자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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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북한이탈주민 > 남한사회로의 편입 > 남한사회로의 편입 > 이혼에 관한 특례

관련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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