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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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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관한 특례
가족관계 등록을 한 사람은 공시송달을 통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의 청구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청구의 당사자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
공시송달
서울가정법원이 위의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참조).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혼』 콘텐츠의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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