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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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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데이2018.04.241945년 해방되던해에 돌아가신 조모님께서 재적등본에는 남아있어 사망신고을 하려고 합니다.
인우보증인 2명을 있어야 되는데 보증인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여기저서 수소문해보아도
찾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서류준비과정에서도 인우보증인 2명 있어야 된다고 하니 서류접수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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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2016.08.19사망신고를 사망일 1개월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되는데 시신 기부하고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를 하고싶어 3년뒤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6개월 이상이면 5만원 부과던데 5만원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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