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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8421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8421 정치자금법 위반
판시사항 [1]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부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 후원회지정권자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시점이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신설되기 이전인 경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추가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기부받은 후원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이상 설령 기부받은 후원금의 액수가 법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고, 후원금을 전달받은 회계책임자가 이를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거나, 이를 회계처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후원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속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0조 제3항의 조치를 다한 후원회지정권자를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임의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은 2010. 7. 23.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기는 하지만, 이는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후원인이 후원회에 직접 입금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의 행위 시점이 위 법률 개정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형법 제1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정치자금법 위반
판시사항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후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이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인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하여, 丙에게서 비밀번호와 함께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이 위 현금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는 완성되고, 그 후 피고인 甲 등이 위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법인에게서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甲 회사 등에게서 사무실 직원의 급여 상당액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한편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인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하여, 丙에게서 비밀번호와 함께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인 피고인 甲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피고인 乙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은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고, 위 현금카드의 교부행위로써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는 완성되며, 그 후 피고인 甲 등이 위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호, 제7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법인에게서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甲 회사 등에게서 사무실 직원의 급여 상당액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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