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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해외유학자: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

    조회수: 12179건   추천수: 4188건

  • 병역의무자인데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허가를 받아 유학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까지 입니까?
    네,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 연수기관은 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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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해외유학자 > 유학 준비하기 >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 유학을 위한 병역허가 대상자

관련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및 제124조제1항

  • 아동·청소년/교육 : 해외유학자: 유학을 위해 병역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해외여행허가기간)

    조회수: 11100건   추천수: 3615건

  • 중학교 때 부모님과 같이 유학을 와서 계속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세인데 24세가 되는 해에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고발처리가 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해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지 않고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다만, 다시 입국해 한국에서 거주할 생각이라면 연기된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등을 받아 입영을 해야 합니다.
    ◇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4세까지는 병적편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유학이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국하는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유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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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해외유학자 > 유학 준비하기 >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 유학을 위한 병역허가 대상자

관련법령

「병역법」 제70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민원ㆍ정책 Q&A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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