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정보공개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않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