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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제공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이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및 재 제공 절차 >
< 출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42호, 2016. 11. 22. 발령·시행) Ⅱ-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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