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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0호)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그 밖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저작권 등 권리관계 Q&A
1. 공공기관이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전문가, 민간기업 등이 수행한 연구용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등의 결과물에 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외주용역의 전체 예산을 공공기관이 투입했을 경우 그 결과물의 소유권은 공공기관에 있지만, 저작권은 해당 용역을 수행한 민간전문가, 민간기업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개방을 위해서는 생성단계에서 용역계약서에 모든 권리에 대한 일괄 양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하거나 권리 이용허락 동의서 등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2. 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 공동 저작자인 경우 민간전문가의 이용허락 합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2인 이상(공공+민간, 민간+민간 등)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저작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의 경우 모든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이미지, 동영상 등에 일반 시민들의 초상(얼굴)이 촬영된 경우에 개방해도 무방하나요?
⇒ 일반 시민은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으로부터 개방을 위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의 초상이 촬영된 사진, 동영상 등을 개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의 초상이 촬영된 이미지, 동영상 등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Ⅱ-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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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