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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알아두기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전조등이 켜지지 않는 등 돌발 상황과 대면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둔다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겠지요?

캠핑은 주로 산이나 바다 등에서 하기 때문에 도심에 사는 사람은 장거리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거리 안전운전 요령을 알아 두면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캠핑장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 중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전조등이 켜지지 않는 등 돌발 상황과 대면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돌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갑자기 시동이 꺼졌을 때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다른 차량에게 긴급 상황임을 알려야 해요. 그런 다음 기어를 1단이나 2단에 놓고 시동을 걸면 스타팅 모터의 힘으로 10m 정도는 음직일 수 있으니 자동차를 길 가장자리로 옮기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거나 견인차를 부르세요.
배터리의 방전으로 시동이 꺼진 경우에는 다른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점프 케이블이라는 배터리 연결용 전선으로 다른 차의 전원을 끌어와 시동을 걸 수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주행 중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경우에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일 때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면 도로 측면이나 가드레일에 살짝 부딪쳐 가면서 속도를 줄여주세요. 속도가 충분히 감속되었다면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해 차량을 정지시키면 됩니다.
주차브레이크는 차량의 회전에 의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속도가 충분히 감속된 상태에서만 작동시켜야 함을 잊지 마세요.
전조등과 와이퍼가 고장 났을 때
전조등과 와이퍼의 고장은 일반적으로 퓨즈가 끊어져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예비 퓨즈를 규격별로 2~3개 정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오는 날 와이퍼가 고장 났다면 담뱃가루나 물기가 많은 나뭇잎으로 자동차 앞 유리를 닦아주면 빗물이 흐르지 않고 맺히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임시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요.
장거리 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거리 안전 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캠핑은 주로 산이나 바다 등에서 하기 때문에 도심에 사는 사람은 장거리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게 캠핑장에 도착하기 위해 장거리 안전 운전방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함께 알아볼까요?
※ 장거리 안전운전 요령을 알아두세요~~
나에게 알맞은 운전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엉덩이를 시트 깊숙이 밀어 넣고 앉아 발로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약간 굽혀지는 정도로 의자를 맞추고, 등받이는 양팔을 쭉 뻗었을 때 팔목이 핸들의 가장 먼 곳에 닿을 정도나 허리 통증 예방에 좋다는 100도로 조정하세요.
운전 중 DMB 시청 및 핸드폰 사용은 안돼요~~
운전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함)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않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 위 사항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차량 내부 환기를 자주하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졸음운전은 안전운전의 최대의 적입니다. 장거리 운전 시에는 답답해진 실내 공기와 교통정체로 정신이 몽롱해지고 졸음이 쉽게 올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고 휴식을 취할 때마다 목이나 다리 등 운전으로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 주세요.
과속운전은 절대로 안돼요~~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매시 100킬로미터 이내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장거리 운전에 지치고 정체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라도 빨리 달리고 싶겠지요. 그렇다고 과속을 하면 교통사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 자제해 주세요.
동승자는 운전자의 든든한 네비게이터가 되어 주세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지, 과속이나 졸음 운전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동승자의 매너겠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운전자가 지치지 않도록 대화를 걸어주고, 라디오나 네비게이션을 작동시켜주는 등 동승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차에는 비상 구급약이나 비상용품을 구비해 두세요.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해 차량 내에 소화제, 진통제, 멀미약 등 간단한 구급약을 구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 외에도 안전삼각대, 플래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용품을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 상황 및 계절에 따른 안전운전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교통안전공단 공식블로그 자동차 안전 지킴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상자 구호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 제외)를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취하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아래와 같은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안전삼각대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
자동차의 운전자는 위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위 사항들을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조치요령을 알아두세요.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키세요.
사고 발생 후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어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다소 벗어나는 경우에도 도주나 뺑소니 사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비상등을 켜고 다른 차량과의 충돌에 주의하면서 사고 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하세요.
2차 사고에 주의하세요.
차량의 통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상황의 확인이 어려운 심야, 커브 도로 뒤편, 터널 안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지점 후방에 경고등이나 안전 삼각대(주간 100m, 야건 200m 이상)를 정차한 차량의 동일 차로 후방이나 상황에 따라 갓길 또는 길 어깨에 설치해 주세요.
또한 신호봉이나 옷(수건) 등을 상하로 흔들어 위험상황을 적극 알려야 합니다. 동승자는 가드레일 뒤편 등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해요.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취하세요.
상대 차량의 탐승자 또는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하세요.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등의 행위는 부상 부위를 자극해 악화시킬 수 있으니 상태를 확인한 후 바로 ☎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고현장 주위의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행인들에게 목격 여부를 물어보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시고, 이를 거부하면 차량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사고현장 촬영 등으로 현장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현장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현장보존 대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현장을 찍어 증거를 확보해 두면 됩니다.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손상부위, 파손정도, 형태 등은 사고 차량의 속도 추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를 근접활용하고, 최종 정차위치를 원거리에서 여러 방향으로 촬영하세요.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도록 하면 더욱 좋아요.
그 밖에 노면 위에 떨어진 차량 파편, 오일 또는 냉각수, 보행자의 가방 또는 신발 등의 위치도 촬영해 두세요.
보험회사나 지구대 등에 신고하세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거나 바쁘다고 해서 단순히 본인의 연락처만 건네주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보험회사나 지구대 등에 신고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해요.
경미한 피해사고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사실관계 입증, 가·피해자가 불명확한 다툼 등에 대비해 사고 사실을 객관화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해요.
※ 교통사고 발생 및 조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교통·운전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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