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캠핑(야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문화/여가생활 : 캠핑(야영): 캠핑 중 발생한 식중독 사고

    조회수: 11695건   추천수: 3867건

  • 음식을 구입해서 캠핑을 갔는데 해 먹는 도중 음식에서 대량의 곰팡이를 발견했고 섭취 후 3~4시간이 지나서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판매처에 연락을 했지만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복통이 심해서 일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번 없이 1399)』나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변질된 식품을 구매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변질된 식품에 대해 신고를 하면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 판매자에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으로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캠핑(야영) > 필요물품 준비하기 > 물품 준비하기 > 음식 등 필요물품 꾸리기

관련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 식중독 예방 요령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