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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시사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은 허용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의 요건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하는 경우일 것
그 밖의 방법은 방송이나 신문과 같이 시사보도의 매체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잡지, 인터넷 신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일 것
저작물이 시사보도의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린다는 것은 보도되고 있는 사건의 현장에 있는 저작물이 방송이나 신문 등에 부수적, 우발적으로 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인지 여부는 사회적 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사보도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취재를 기화로 의도적으로 귀하의 미술저작물에 초점을 맞추었다거나, 보도가 끝난 뒤에 귀하의 미술저작물을 테이프에 수록하거나 책으로 만들어 시판하는 등과 같이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것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복제·배포·공연 및 공중송신이 있으며, 공중송신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여 배포하거나 방송을 하는 것 외에 인터넷 신문 또는 온라인 신문에 게재하는 것, 웹캐스팅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 등이 모두 허용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시사보도의 목적을 넘어선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는 보도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진저작물이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번역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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