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특정후견의 종료
특정후견은 별도의 특정후견종료 심판 없이 특정후견 사무처리의 종결, 기간의 경과로 종료됩니다.

특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특정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정후견은 사무처리의 종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종료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정후견 개시 원인의 소멸 등
특정후견은 별도의 특정후견종료 심판 없이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원인이 되는 사무처리의 종결, 기간의 경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후견 관계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제959조의9제2항).
특정후견인 사망
특정후견인 사임
특정후견인 변경
특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의 계산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제1항 및 제959조의13).
위의 계산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957조제2항 및 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1항 및 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특정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특정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및 제959조의13).
특정후견종료 시의 긴급사무처리
특정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특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특정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제959조의13).
상대방에 대한 특정후견종료의 통지
특정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제959조의13).
특정후견종료등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특정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특정후견종료등기는 피특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특정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