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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싱 피해 대처방법

    조회수: 2191건   추천수: 123건

  • 딸이 휴대폰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문자로 연락이 와서 확인했더니, 링크(악성앱)를 통해 제 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자금을 이체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족사칭형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자금을 송금·이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경찰청(☏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피싱(Phishing)의 개념
    ☞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최근 자녀를 사칭하거나 휴대폰 고장을 핑계로 접근하여 앱설치를 요구한 후, 신분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경찰청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본인 계좌 지급정지 신청,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의 절차대로 신속 조치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 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 피싱(Phishing) > 대처방안

관련법령

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규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7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2제1항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4항

  • 사회안전/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싱 관련 처벌

    조회수: 1951건   추천수: 93건

  • 돈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마침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 공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도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공갈죄
    ☞ 폭행과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고, 공포에 질린 사람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 「특정 결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이 5억원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합니다.
    ☞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 및 범죄단체 활동이 인정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 피싱(Phishing) > 대처방안

관련법령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가입

「형법」 제114조제347조제1항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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