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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수산물이란?
-
- 친환경농수산물의 개념
-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
- 인증대상 및 기준
-
- 인증절차
-
- 인증정보 표시 및 확인
-
-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 유기가공식품 등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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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대상 및 기준
-
- 인증절차
-
- 인증정보 확인
-
-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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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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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또는 품질인증 절차
-
- 공시 및 품질인증정보 표시 및 확인
-
-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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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공시등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를 한 결과 공시등 기준 또는 공시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판매금지, 공시등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를 한 결과 공시등 기준 또는 공시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판매금지, 공시등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함)을 받는 행위
2. 공시등을 받지 않은 자재에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함)를 하는 행위
3.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4. 공시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 위 2. 또는 3.의 행위에 따른 자재임을 알고도 그 자재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6. 공시등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판매하는 행위
7. 공시등을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8.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공시등 기준에서 허용하지 않은 물질 등을 유기농업자재에 섞어 넣는 행위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등을 받은 경우
2.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시등 기준 또는 공시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판매금지, 공시등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품질관리 지도 결과 공시등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취소처분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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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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